불법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대덕구)
- 도로과
- 조회 : 118
- 등록일 : 2022-11-1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1.11. ~ 11.25.
나.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1.11. ~ 11.25.
나.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