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 도로과
- 조회 : 31
- 등록일 : 2022-11-1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