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처리 공고(영등포구)
- 도로과
- 조회 : 30
- 등록일 : 2022-11-1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
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정비하였
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
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정비한 적치물
의 보관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등 게시를 요청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18. ~ 12. 2.(14일간)
나. 게시장소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다.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6
라. 보관목록 : 붙임 참고
붙 임 1. 공고문.
2. 적치물등의 보관대장.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
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정비하였
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
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정비한 적치물
의 보관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등 게시를 요청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18. ~ 12. 2.(14일간)
나. 게시장소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다.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6
라. 보관목록 : 붙임 참고
붙 임 1. 공고문.
2. 적치물등의 보관대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