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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시설물(가설건축물, 노점) 자진철거 3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서산시)

  • 도로과
  • 조회 : 137
  • 등록일 : 2022-11-22
첨부파일
도로 무단점용 시설물(가설건축물, 노점) 자진철거 3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hwp (51kb)
위치도 및 현장사진(동부시장 불법 가설건축물).hwp (5,028kb)
1. 귀 기관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산시 도시계획도로 내 불법 가설건축물(노점상)을 설치하여 「도로법」 제4
조(사권의 제한) 및 동법 제27조(행위제한 등)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동
법 제73조(원상회복)에 의거 자진철거(원상회복) 3차 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여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내용: 도로 무단점용 시설물(가설건축물, 노점) 자진철거 3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11. 22. ~ 2022. 12. 6.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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