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경주시)
- 도로과
- 조회 : 39
- 등록일 : 2022-11-24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적치물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관리인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기간 : 2022. 11. 23. ~ 12. 6.(14일간)
나.게시장소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다.보관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400
라.보관목록 : 붙임 참고
붙임 1.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공고문 1부.
2.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
2.「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적치물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관리인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기간 : 2022. 11. 23. ~ 12. 6.(14일간)
나.게시장소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다.보관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400
라.보관목록 : 붙임 참고
붙임 1.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공고문 1부.
2.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