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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보성군)

  • 도로과
  • 조회 : 26
  • 등록일 : 2022-11-29
첨부파일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군도).hwp (36kb)
별첨통행의 제한 구간(군도).pdf (58kb)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행의 제한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3개소)
2. 통행제한 구간 : 비봉교 등 3개소
3. 통행제한 대상 : 설계하중(24.3톤, 32.4톤) 초과차량
4. 통행제한 기간 : 2022. 11. 28. 이후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5. 통행제한 사유 : 교량의 구조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하중 초과차량
통행제한

붙임 1.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군도)
2. 별첨 통행의 제한 구간(군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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