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보성군)
- 도로과
- 조회 : 37
- 등록일 : 2022-11-29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행의 제한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3개소)
2. 통행제한 구간 : 비봉교 등 3개소
3. 통행제한 대상 : 설계하중(24.3톤, 32.4톤) 초과차량
4. 통행제한 기간 : 2022. 11. 28. 이후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5. 통행제한 사유 : 교량의 구조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하중 초과차량
통행제한
붙임 1.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군도)
2. 별첨 통행의 제한 구간(군도). 끝.
제4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행의 제한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3개소)
2. 통행제한 구간 : 비봉교 등 3개소
3. 통행제한 대상 : 설계하중(24.3톤, 32.4톤) 초과차량
4. 통행제한 기간 : 2022. 11. 28. 이후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5. 통행제한 사유 : 교량의 구조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하중 초과차량
통행제한
붙임 1.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군도)
2. 별첨 통행의 제한 구간(군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