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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 게시(인천광역시 중구)

  • 도로과
  • 조회 : 16
  • 등록일 : 2022-11-29
첨부파일
공고문.hwp (14kb)
적치물등의 보관대장.hwp (328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해당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에 대한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보관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등의 보관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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