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보관 공고(평택시)
- 도로과
- 조회 : 40
- 등록일 : 2022-12-02
1. 귀 기관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
관 및 처리 등)에 따라 노상 적치물(컨테이너, 자판기)을 보관하고 있어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2022.12.31.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노상적치물 보관 공고
◯ 공고기간 : 2022. 12. 01. ~ 2022. 12. 31.(30일간)
◯ 보관위치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260-2번지(팽성읍 석근리 야적장)
붙임 1. 야적장 이송사진 1부.
2. 노상적치물 보관 공고 1부. 끝.
2.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
관 및 처리 등)에 따라 노상 적치물(컨테이너, 자판기)을 보관하고 있어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2022.12.31.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노상적치물 보관 공고
◯ 공고기간 : 2022. 12. 01. ~ 2022. 12. 31.(30일간)
◯ 보관위치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260-2번지(팽성읍 석근리 야적장)
붙임 1. 야적장 이송사진 1부.
2. 노상적치물 보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