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차량의 통행금지 및 운행제한 공고(무주군)
- 도로과
- 조회 : 183
- 등록일 : 2022-12-2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군 군도에 대해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근거하여, 동절기 폭설 및 결빙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통행금지 및 운행제한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3. 붙임 공고를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군도11호선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1부.
3. 군도16호선 통행금지 및 우회도로 1부. 끝.
2. 우리군 군도에 대해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근거하여, 동절기 폭설 및 결빙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통행금지 및 운행제한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3. 붙임 공고를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군도11호선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1부.
3. 군도16호선 통행금지 및 우회도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