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보관 공고(평택시)
- 도로과
- 조회 : 101
- 등록일 : 2022-12-29
1. 귀 기관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보관하고 있어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
치물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2023.01.28.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노상적치물 보관 공고
◯ 공고기간 : 2022. 12. 29. ~ 2023. 01. 28.(30일간)
◯ 보관위치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260-2번지(팽성읍 석근리 야적장)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노상적치물 보관 공고 1부. 끝.
2.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보관하고 있어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
치물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2023.01.28.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노상적치물 보관 공고
◯ 공고기간 : 2022. 12. 29. ~ 2023. 01. 28.(30일간)
◯ 보관위치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260-2번지(팽성읍 석근리 야적장)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노상적치물 보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