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로점용료 체납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중구)
- 도로과
- 조회 : 82
- 등록일 : 2023-01-0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2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끝.
2.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2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