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전○민)(경기 김포시)
- 도시과
- 조회 : 25
- 등록일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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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개
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
항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고시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개
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
항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고시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