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부산 해운대구)

  • 도시과
  • 조회 : 36
  • 등록일 : 2023-01-09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pdf (76kb)
공시송달 공고문(2022 이행강제금 고지서).hwp (48k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의 2(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2022년 12월 19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2022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 4. ~ 1. 19.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대상자 및 부과금액: 붙임문서 참조
5. 기타사항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대상자는 해운대구청 건축과(건축행정팀)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2023년 2월 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
과 전화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749-4585).

붙임 1. 2023년1월4일-a0-공고결재.
2. 공시송달 공고문(2022 이행강제금 고지서). 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