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발행위 시정명령 및 고발 예고(2차)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요청(경기 부천시)
- 도시과
- 조회 : 28
- 등록일 : 2023-01-0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불법 개발행위 시정명령 및 고
발 예고(2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귀 기관의 홈
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불법 개발행위 시정명령 및 고
발 예고(2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귀 기관의 홈
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