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경남 김해시장유출장소)
- 도시과
- 조회 : 132
- 등록일 : 2023-01-1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끝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