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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이성*)(부산 기장군)

  • 도시과
  • 조회 : 29
  • 등록일 : 2023-01-10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이성).pdf (82kb)
AF54733264AF4B07BC584E5BCBE44E71.hwp (64kb)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
제 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처분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귀 귀
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1월9일-a0-공고결재.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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