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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 점용(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평택시)

  • 도로과
  • 조회 : 32
  • 등록일 : 2023-01-11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hwp (47kb)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 (3,464kb)
행정대집행 계고서.hwp (48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
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각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의 내용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도로 무단 점용(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 10. ~ 1. 27.(17일간)
다.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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