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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사항 시정명령 촉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과
  • 조회 : 36
  • 등록일 : 2023-01-13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사항 시정명령 촉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70kb)
공시송달 공고문.hwp (58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동법 제30조의2(이행강
제금),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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