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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변경)공고 게시 의뢰(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신축부지 조성공사)(전남 강진군)

  • 도시과
  • 조회 : 35
  • 등록일 : 2023-01-13
첨부파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변경)공고 게시 의뢰(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신축부지 조성공사) (1).pdf (73kb)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hwp (57kb)
복사본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신축부지 조성공사(용지조서).xls (1,149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진군에서 시행 예정인「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신축부지 조성공사」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신축부지 조성공사
2. 대상물건 :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84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2023.1. 12. ~ 1. 27.(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홈페이지 등
5. 공고내용 :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사업인정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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