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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중구)

  • 도로과
  • 조회 : 36
  • 등록일 : 2023-01-15
첨부파일
2023년1월12일-a0-공고결재.hwp (14kb)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hwp (1,237kb)
행정대집행 계고서.hwp (36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
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01. 13. ~ 2023. 01. 29.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송달내용 : [붙임 2, 3] 참고
마.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 (☎053-662-2952)

붙임 1. 2023년 1월 12일 공고결재 1부.
2.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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