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연제구)
- 도로과
- 조회 : 29
- 등록일 : 2023-01-1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
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
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대집행 계고서.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행정대집행 계고 공고문.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
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
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대집행 계고서.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행정대집행 계고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