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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수거물품 목록 공고(서울특별시 중구)

  • 도로과
  • 조회 : 23
  • 등록일 : 2023-01-27
첨부파일
1. 보관물품 공고문.pdf (63kb)
2. 보관물품 목록.pdf (1,245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불법
적치 수거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
을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도로법 위반 수거물품 목록 공고
2. 공고기간: 2023. 1. 26. ~ 2023. 2. 15.(20일간)
3. 공고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물품내역: 2022. 12. 30. ~ 2023. 1. 19. 기간 중 수거된 불법 적치물 9건
5. 공고 후 처리계획: 기간 내 미반환 물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매각 또는 폐
기처분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거물품 처리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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