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자(등록취소) 공시송달공고(서울시)
- 안전총괄과
- 조회 : 37
- 등록일 : 2023-02-0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승강기안전관리법」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하고자 동법 제7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제조수입업의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사전통보(의견제출서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2.9. ~ 2023.3.10.(30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내용(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업자(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승강기안전관리법」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하고자 동법 제7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제조수입업의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사전통보(의견제출서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2.9. ~ 2023.3.10.(30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내용(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업자(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