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도시계획시설 사업(대로1-13호, 완충녹지13호)사업 원상회복 명령 촉구및 고발계획 통보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요청(강원 원주시)
- 도시과
- 조회 : 51
- 등록일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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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133조 제1항 규정에 따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사 구간에 대한 원상회복(2회) 및 고발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133조 제1항 규정에 따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사 구간에 대한 원상회복(2회) 및 고발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