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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정정공고 의뢰 및 통지(울산 동구)

  • 도시과
  • 조회 : 24
  • 등록일 : 2023-02-06
첨부파일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정정공고 의뢰 및 통지.pdf (101kb)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정정)[미포국가 산업단지] (1).pdf (84kb)
1. 귀 가정(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
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토지 세목조서 상
소유자 추가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에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다. 열람기간 : (당초) 2023. 1. 20. ~ 2023. 2. 8.
(변경) 2023. 1. 20. ~ 2023. 2. 20.
라. 정정사유 : 수용대상 토지 세목조서 소유자 추가(1인) 그 외 변경사항 없음.
마.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동구청 도시과(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 052-209-3882
바. 의견제출기간 : 2023. 1. 20. ~ 2023. 2. 20.(30일간)

※ 이의신청서를 기 제출하신 경우 원안대로 반영하여 제출할 예정이며, 변경이 필요
할 경우 의견제출기간(2.20.(월)까지) 내 재작성하여 제출가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표시(붙임 참조)
붙임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정정)[미포국가 산업단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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