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획 공고 게시 요청(상천역세권 군계획시설 경관녹지)(경기 가평군)
- 도시과
- 조회 : 78
- 등록일 : 2023-02-12
1. 귀하의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천역세권 군계획시설 경관녹지 지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 및 제92조(환매권 통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0(환매권의 공고)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매계획 공고문 1부. 끝.
2. 상천역세권 군계획시설 경관녹지 지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 및 제92조(환매권 통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0(환매권의 공고)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매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