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부여 도시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조성사업(충남 부여군)
- 도시과
- 조회 : 59
- 등록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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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부여 도시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조성사업」에 편
입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사망,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부여 도시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조성사업」에 편
입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 사망,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