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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무단 점·사용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요청(인천광역시 동구)

  • 도시과
  • 조회 : 30
  • 등록일 : 2023-02-27
첨부파일
체비지 무단 점·사용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요청.pdf (74kb)
공시송달 공고문(체납 및 독촉 고지 1분기).pdf (52kb)
공시송달 대상자(체납 및 독촉 고지 1분기).xlsx (10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체비지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변상금) 체납자에게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
지에 게시(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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