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경북 영주시)
- 도시과
- 조회 : 49
- 등록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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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지만 통보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자
료를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
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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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지만 통보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자
료를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
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