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사전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게시 의뢰
- 도시과
- 조회 : 145
- 등록일 : 2023-03-29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도곡면 신성리 산112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2. 우리 군 도곡면 신성리 산112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