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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전북 전주시)

  • 도시과
  • 조회 : 21
  • 등록일 : 2023-04-03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pdf (101kb)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211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
사 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전주시 공고
제2023-619호) 하였으나 공고기간(2023. 3. 8. ~ 3. 23.)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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