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도시과
  • 조회 : 33
  • 등록일 : 2023-04-14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2).pdf (82kb)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hwp (66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영천시 공고 제2023-510호)하였으나 공고기
간(2023.3.24.~4.7.)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
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
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