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2-770호)사업 실시계획열람 공시송달 공고 요청(강원 원주시)
- 도시과
- 조회 : 44
- 등록일 : 2023-04-2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주시 가현동 347-3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2-770호)사업 실시계획인가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대해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
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원주시공고 제2023-1172호) 1부. 끝.
2. 원주시 가현동 347-3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2-770호)사업 실시계획인가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대해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
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원주시공고 제2023-117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