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충북 충주)
- 도시과
- 조회 : 66
- 등록일 : 2023-04-2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제1항 및 제99조제12호에 따라 위반업체에 과태료 처
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이 홈페이지 및 게시
판에 게재하여 열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태풍에너지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제1항 및 제99조제12호에 따라 위반업체에 과태료 처
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이 홈페이지 및 게시
판에 게재하여 열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태풍에너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