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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서울 중구)

  • 도시과
  • 조회 : 38
  • 등록일 : 2023-04-25
첨부파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pdf (90kb)
공시송달 공고문 (1).hwpx (80kb)
의견제출서 양식 (3).hwpx (36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산림동 272-5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하
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
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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