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경북 상주시)
- 도시과
- 조회 : 75
- 등록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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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 의거 도급 금액 1억원이상이거나 하도급 금액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하나 국
토교통부로부터 위반사항이 통보된 업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공문
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지정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 의거 도급 금액 1억원이상이거나 하도급 금액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하나 국
토교통부로부터 위반사항이 통보된 업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공문
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지정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