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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북 영주시)

  • 도시과
  • 조회 : 32
  • 등록일 : 2023-04-27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80kb)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96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
제출) 업체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
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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