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충북 괴산군)
- 도시과
- 조회 : 92
- 등록일 : 2023-05-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일 이후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죽목을 식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
령에 대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
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죽목을 식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
령에 대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
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