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북 영천시)
- 도시과
- 조회 : 74
- 등록일 : 2023-05-1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제1항 위반 혐의
업체로 처분 전 소명자료 제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건설산업기본법」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제1항 위반 혐의
업체로 처분 전 소명자료 제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