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정해제 예정 사항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홍성군)
- 축산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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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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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제24조의 2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초지 지정해제 예정 사항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코자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