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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전남 순천)

  • 도시과
  • 조회 : 44
  • 등록일 : 2023-05-25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83kb)
공시송달 공고문_.hwp (97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실태조사 자료 제출) 위반으로 제
82조제1항제5호에 의해 행정처분(영업정지)대상에 해당되어, 사전통지 및 청문알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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