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업체 의견제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전북 군산시)
- 도시과
- 조회 : 62
- 등록일 : 2023-05-2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
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주)영광온실산업.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
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주)영광온실산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