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사전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경북 영주시)
- 도시과
- 조회 : 93
- 등록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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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건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서류를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지정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건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서류를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지정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