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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공고 의뢰

  • 도시과
  • 조회 : 58
  • 등록일 : 2023-06-26
첨부파일
공유재산 무단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공고 의뢰 (1).pdf (81kb)
공시송달공고문 (1).pdf (87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허가)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
장을 송달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
차법」14조(송달)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6. 19. ~ 2023. 7. 3.(14일간)
나.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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