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대로1-1호 등)사업 보상계획관련 공시송달공고 게시의뢰[천년가더힐아파트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아산시)
- 도시과
- 조회 : 186
- 등록일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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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97-1번지 일원의 「신창면 남성리 공동주택 도시게획시설
(도로,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에 대해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97-1번지 일원의 「신창면 남성리 공동주택 도시게획시설
(도로,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에 대해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