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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내 무단 점유 지장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의뢰(강원 춘천시)

  • 도시과
  • 조회 : 44
  • 등록일 : 2023-08-27
첨부파일
시유지 내 무단 점유 지장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pdf (66kb)
공고문.pdf (1,370kb)
행정대집행 계고서.pdf (40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
행의 절차)에 따라 의무자에게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고
하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
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시유지 내 무단 점유 지장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
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3. 8. 28. ~ 9. 12.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내역: 붙임 2, 3 참고
마. 문 의 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033-250-4344)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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