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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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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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925-25번지 일원 당진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