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양양군)
- 산림녹지과
- 조회 : 31
- 등록일 : 2024-04-15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공고 합니다.
법률」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공고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