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경산시)
- 산림녹지과
- 조회 : 54
- 등록일 : 2024-04-23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14
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14
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