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함평군)
- 산림녹지과
- 조회 : 49
- 등록일 : 2024-04-23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법률」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